김경신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접할수 있는 기회는
일년에 두번 밖에 없다.

결산기가 끝난후 3개월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보고서와 반기가
지난후 45일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반기보고서가 그것이다.

현재 전체 상장회사 705개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
550개사의 반기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반기보고서상의
업실적이나 재무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제출되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쯤 들여다보고 투자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할 시점이다.

물론 재무제표의 내용이 질적분석보다는 양적분석에 치우쳐 있다든지,
현재나 미래의 정보가리보다는 역사적 사건인 과거에 대한 정보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

또 평가에 있어서 원가주의에 입각한 취득원가로 계상되므로 실제가치와
큰 차이가 날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의 회계정보를
알려줄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때문에 투자자라면 우선 재무제표를 분석할줄
알아야 한다.

이때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같은 업종에
속해있는 유사기업과 비료평가를 할수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재무제표는 과거의 실적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기의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는 과거 몇년동안의 추세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현황과
특성뿐 아니라 기업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부를 찾아낼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중에서 특히 손익계산서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이익에 관해 촛점을 맞추어 작성되므로 그 흐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경상이익과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매각등을 통한 특별이익 그리고 세후 당기순이익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말해 세후순이익이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경상이익보다 특별이익의
도움이 컸다면 일시적인 순이익의 증가로 보아 그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해야
하며 오히려 경상이익의 증감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무제표는 일정기간동안의 영업실적이나 최근 결산시점에 있어서 그
기업의 모습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제표를
가까이 할줄 아는 투자자만이 실패할 확률이 적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