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미분양아파트 임대/할부로 전환..적체 해소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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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해소책 주공,임대.할부로전환 주택공사는 미분양아파트의
적체를 해소하기위해 미분양아파트 일부를 임대주택과 할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8일 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은 골자로한 "주택분양촉진대책"을 마련,
2개 지역본부장과 9개 지사장에게 지역별특성에 맞춰 판매토록 위임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입주자는 분양금의 20%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입주한
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처럼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후 이 입주자는 5년임대주택의 경우처럼 입주때 분양가에 연9.5%로
산출된 5년간의 이자를 더하고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할부주택은 분양금의 50%정도의 입주금을 낸뒤 나머지 잔금과 이에
대한 연9.5%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5년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전세방식은 일정액의 입주금을 낸뒤 잔금은 이자없이 2년후 납부하면
아파트를 갖게되는 것으로 지난5월부터 여천 순천 구미 등 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공은 또 10%정도의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시기와
횟수는 지역별특성에 맞게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방식은 지방중소도시의 작은 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할부방식은
대도시지역의 큰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보증금과 임대료의 수준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
적체를 해소하기위해 미분양아파트 일부를 임대주택과 할부주택으로
전환키로 했다.
8일 주택공사는 이같은 내용은 골자로한 "주택분양촉진대책"을 마련,
2개 지역본부장과 9개 지사장에게 지역별특성에 맞춰 판매토록 위임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입주자는 분양금의 20%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입주한
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처럼 매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년후 이 입주자는 5년임대주택의 경우처럼 입주때 분양가에 연9.5%로
산출된 5년간의 이자를 더하고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내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할부주택은 분양금의 50%정도의 입주금을 낸뒤 나머지 잔금과 이에
대한 연9.5%수준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면 5년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전세방식은 일정액의 입주금을 낸뒤 잔금은 이자없이 2년후 납부하면
아파트를 갖게되는 것으로 지난5월부터 여천 순천 구미 등 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공은 또 10%정도의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시기와
횟수는 지역별특성에 맞게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방식은 지방중소도시의 작은 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할부방식은
대도시지역의 큰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주공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보증금과 임대료의 수준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