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공아파트 단지에도 민간아파트가 최고 30%까지 들어설수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8만평이하로 제한돼있는 주공의 택지조성사업규모가 30만평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규주공사장은 26일 "주공의 택지조성사업규모를 30만평까지늘리고
주공이 조성한 택지에 민간아파트도 30%까지 지을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공의 개발대상택지가 30만평을 넘는 경우도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할 수 있게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이같은 방안에 건교부가 찬성했고 다만 재경원의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방안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사장은 그러나 주공아파트규모를 18평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은 아직
변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공의 사업규모가 이처럼 확대되면 택지부족으로 위축돼온 주공아파트의
공급이 앞으로는 원할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택지조성면적이 18만평으로 제한돼있어 지역에 따라 기형적인
개발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주공아파트의 미분양이 발생하는
곳이 서민주택밀집지역으로서 분양대상자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을 들어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