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은 도시계획법,토지초과이익세법 건축법 등
수백가지에 이르고 이를 관할하는 부서도 건설교통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방서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복잡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토지 임야 전 답 주택등 부동산과
관련된 재화가 개인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잡한
법률과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문외한들도 외부전문가의 도움없이 부동산을 이용,
쉽게 재산을 늘릴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격이 상승하는 봄이나 가을철등 성수기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는 세금문제를 제외하면 쉽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화의
효용면에서는 원자재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적인 이득은 많지 않다.

나머지는 부동산을 개발,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인데 주변의 입지
여건을고려, 지역의 개발방향에 맞게 주위와 유사한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다.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번지 일원에다 지하1층 지상7층의 근린
생활시설을 지은 이모씨의 경우는 부동산에 문외한이었지만 외부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주변의 입지여건을 잘파악해 개발에 성공한 경우이다.

부동산에 문외한인 이씨는 지난 1월 10여년된 2층짜리 구옥을 헐고
부동산개발에 착수하게 됐는데 새로 지어진 바로 옆의 건물이 분양에
성공하자옆건물과 모양및 건물높이가 똑같은 쌍둥이빌딩을 지어 개발의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할수 있었다.

원래 이곳은 동교로인근의 신촌전화국 뒷편으로 18m 이면도로에 접해있는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차량의 소음과 공해로 주택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도로의 안쪽으로는 경성중학교와 경성고등학교등이 있고 전면의 도로인
동교로에는 교통혼잡이 심해 이면도로쪽으로의 통행이 많고 오히려 교통
여건이 수월해 사무실이나 학원용도로 업종을 유치할때 성공가능성이
높았다.

또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반경 500m에 있는데다 주변의 대로인
성산로와 수색로와의 접근도 용이한 편인데다 이씨의 구옥이 접해있는
이면도로는 폭이 18m나돼 일반주거지역의 법정용적율 400% 범위안에서
건물높이를 도로길이의 1.5배인 27m나 올릴수 있었다.

70평의 부지에다 건폐율은 59%,용적율은 400%를 적용,층별 바닥면적은
40평(분양면적 45평형)의 지하1층 지상7층으로 설계했으며 지상7층은 이씨
의 주택용으로 나머지는 근린상가및 사무실로 유치했다.

주변의 건물과 차별화하기 위해 외벽을 화강암으로 장식하는 덕분에
건축비는 다른 건물보다 조금 높은 평당 220만원선을 투자,약 7억원을
들였다.

주변의 중개업소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달초 건물이 완공돼 임대를 전부
완료하지 못했지만 2-3개월안에 분양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대료로 환산하면 모두 9억7,000여만원이 나와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2억
7,000여만원의 순이익이 나올것이라는 것.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기계실을 제외한 지하1층(근린상가)35평(분양면적
40평형)이 평당 250만원인 1억원, 지상1층(근린상가)이 평당 450만원선인
2억250만원, 지상2층(근린상가)이 평당 300만원선인 1억3,500만원, 지상3층
-지상6층(사무실)이 평당 300만원선인 1억3,500만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