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하자부지를 주택업체에 판매
하고도해약을 요구하는 업체에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의 10%)을 물리는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토지개발공사는 지난 93년 5월 선수협약방식으로
원주구곡택지개발지구내 2의2블럭 1만8,619㎡의 공동주택지를 벽산건설에
판매했다.

벽산건설은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2억1,500만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지난 4월부터 295가구 규모의 아파트분양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측이 핀매한 택지는 아파트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녹지 인근의 택지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벽산건설은 당초 이 사실을 모른채 택지를 구입했으며 원주시에 사업승인
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 지난 1월 해약을 요구했다.

토지개발공사는 하자부지를 공급하고도 오히려 이를 구입한 주택업체에
위약금을 물려 잘못을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앞서 토지개발공사는 역시 원주구곡지구에서 진입로개설이 불가능해
도시계획변경없이는 아파트건설이 어려운 2의1블럭 1만9,648㎡의 공동
주택지를 구입했던 남광토건에게도 위약금을 물린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주시는 구곡지구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2의1,2의2블럭 전면에
원주~충주간 19번국도와 연결되는 폭 30m의 우회도로를 만들고 도로변에
폭 15m길이 500m의 시설녹지를 조성토록 했었다.

시설녹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를 건설할때 공해를 줄이고 차도와
주거단지를 구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