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임대업 귀금속소매 자동차세차장 목욕탕등을 새로 개업
할때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하는 것이 어렵게된다.

또 서울의 소공지하상가 인천 중앙동 중앙플라자 대전코아상가등에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과세특례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조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전국공통
기준)수를 종전 1백85개에서 34개를 추가하고 4개종목은 통폐합해 2백
15개로 늘렸다.

새로 추가된 과세특례배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 <>세차장 대중탕 렌
트카등 서비스업종(9개)<>귀금속 시계 골동품등 소매업(17개)<>일반여관
개소주집등 음식숙박업(4개)<>자동차관련업종(2개)<>여자용 맞춤양장점등
34개이다.

또 세무서별로 정하는 과세특례배제 종목수를 1천7백84개 추가,7천2백
89개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자로 개업할 수 없는 지역(과특배제지역)수도
종전 6백42개에서 7백30개 지역으로 88개 늘렸다.

이와함께 과특배제 적용지역을 인구 10만명이상 41개 시지역에서 전국
73개 모든 시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신규 개업자들이 일정한 종목이나 지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단 부가세과세특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정해놓은
기준을 과세특례배제기준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정한 배제기준을 토대로 기존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할 경우 업황이나 사업규모등을 확인,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적극 유
도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