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싸고 서울시 관련 부처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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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공장부지및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을 제한
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 내부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산업경제국은 서울지역 공장부지및
공장 이전 부지가 대부분 주택 단지로 바뀌어 준공업지역이 줄고 새로
들어선 주택단지의 입지 여건이 열악해지는등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택국에 개정검토를 요청했다.
산업경제국이 제시한 개정안은 현행 건축조례 제23조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주.공복합건물
(공장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이상)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택국은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한
건축법시행령을 들어 조례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국은 "서울지역은 이미 신규택지난이 극에 달해 각 주택업체들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따내려고 과다한
이주비 경쟁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으로 공장들이
이전한 터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업체들의 숨통을 틔어 주는
것일뿐 아니라 주택난이 극심한 서울지역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산업경제국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주.공복합건물을 신설조항으로
두어 준공업 지역내 시설물에서 공동 주택을 제외시키는데 따른 대안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상복합건물처럼 공장과 주택을 함께 지어 주택보급률도 높이면서
첨단공단유치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주택국은 "현재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 공장형 아파트에
기숙사등 주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있는 만큼 공장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장 이전 부지의 주변을 면밀히 검토,공장지대로 형성된 곳
(예를 들어 구로구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제국은 그러나 "지난 70년대 수도권 정비법이 생긴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공장들이 계속 빠져나가 현재 제조업비율은 15.1%에 불과하다"
며 "이처럼 2차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서울및 수도권지역에서 심화되면
서울지역은 기형적인 서비스산업도시로 전락,결국 제3차산업마저도 쇠락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서울지역 제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입장
이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지난 88년말 29평방km에 달하던 준공업지역 가운데
70%를 넘어서는 21평방km가 공동주택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
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 내부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산업경제국은 서울지역 공장부지및
공장 이전 부지가 대부분 주택 단지로 바뀌어 준공업지역이 줄고 새로
들어선 주택단지의 입지 여건이 열악해지는등 현행 서울시 건축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택국에 개정검토를 요청했다.
산업경제국이 제시한 개정안은 현행 건축조례 제23조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주.공복합건물
(공장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의 50%이상)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택국은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한
건축법시행령을 들어 조례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택국은 "서울지역은 이미 신규택지난이 극에 달해 각 주택업체들이
새로운 택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따내려고 과다한
이주비 경쟁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으로 공장들이
이전한 터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업체들의 숨통을 틔어 주는
것일뿐 아니라 주택난이 극심한 서울지역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산업경제국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주.공복합건물을 신설조항으로
두어 준공업 지역내 시설물에서 공동 주택을 제외시키는데 따른 대안이
될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상복합건물처럼 공장과 주택을 함께 지어 주택보급률도 높이면서
첨단공단유치도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주택국은 "현재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 공장형 아파트에
기숙사등 주공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준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는 달리 주거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있는 만큼 공장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장 이전 부지의 주변을 면밀히 검토,공장지대로 형성된 곳
(예를 들어 구로구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제국은 그러나 "지난 70년대 수도권 정비법이 생긴 이후 서울
지역에서 공장들이 계속 빠져나가 현재 제조업비율은 15.1%에 불과하다"
며 "이처럼 2차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서울및 수도권지역에서 심화되면
서울지역은 기형적인 서비스산업도시로 전락,결국 제3차산업마저도 쇠락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서울지역 제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입장
이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지난 88년말 29평방km에 달하던 준공업지역 가운데
70%를 넘어서는 21평방km가 공동주택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