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일 재공급된 양산물금지구 공동주택지가 주택업체로부터
매입신청이 1건도 없이 철저히 외면당해 수의계약으로 돌려지자 토지개발
공사의 택지공급방식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

주택업체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규모도 큰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를
기피하기는 드문 일로 이는 토지개발공사가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공급방식을 답습했기 때문으로 풀이.

즉 부산권에서는 1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도 토지개발공사가 분양성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분양조건및 대금
납부조건도 조정없이 무리하게 공급, 토지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지
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된것.

업계에서는 토지개발공사가 선수공급이 실패하자 공급조건과 대금납부조건
을 부랴부랴 완화해 공급한 것에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최초 공급시부터
분양성과 입지여건을 고려,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면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지 기피현상은 없었을 것이라며 뼈있는 한마디.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