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 대폭 해제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의 본격실시로 앞으로 계속 땅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 전국토의 75%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및 신고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6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땅값이 내렸고 금년 들어서도 미등세
를 보였으나 내달부터 실시되는 실명제실시로 대세상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시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고 투기잠재지역만 철저히
관리할 경우 국민불편을 덜어주면서 투기억제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역별로 돌아오는 허가구역 재지정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일제히 파악,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허가및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지거래허가는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두어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게 돼있으나 그동안 장래 지가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재지정돼 현재 전국토의 74.9%가 허가나 신고구역으로 묶여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전국 시.군.구별로 거래건수등 토지시장의 지역별
상황을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조사한 다음 일정건수이하의 거래실적을
보이거나 땅값의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허가및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93년이후 토지정책의 기조가 종래의 토지공개념기조와 수요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토지공급의 확대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대전환을 한이상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군.구에 따라선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 곳이 많은데도
10년 가까이 주변의 투기조짐에 밀려 허가및 신고구역에서 벗아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밝히고 "이런 곳을 골라내 재지정기간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거래허가구역이 전국토의 42%인 4만1,900㎢,
신고구역이 전체의 32.9%인 3만2,700㎢로 국토중에서 쓸만한 땅은 대부분
허가및 신고구역에 묶여있어 정상적인 거래에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있다"고
정책변경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
보고 현재 전국토의 75%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및 신고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6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땅값이 내렸고 금년 들어서도 미등세
를 보였으나 내달부터 실시되는 실명제실시로 대세상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시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고 투기잠재지역만 철저히
관리할 경우 국민불편을 덜어주면서 투기억제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역별로 돌아오는 허가구역 재지정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일제히 파악,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허가및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지거래허가는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두어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게 돼있으나 그동안 장래 지가안정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대부분 재지정돼 현재 전국토의 74.9%가 허가나 신고구역으로 묶여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전국 시.군.구별로 거래건수등 토지시장의 지역별
상황을 토지거래 전산망을 통해 조사한 다음 일정건수이하의 거래실적을
보이거나 땅값의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허가및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93년이후 토지정책의 기조가 종래의 토지공개념기조와 수요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토지공급의 확대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대전환을 한이상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군.구에 따라선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 곳이 많은데도
10년 가까이 주변의 투기조짐에 밀려 허가및 신고구역에서 벗아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밝히고 "이런 곳을 골라내 재지정기간이 돌아오기
전이라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거래허가구역이 전국토의 42%인 4만1,900㎢,
신고구역이 전체의 32.9%인 3만2,700㎢로 국토중에서 쓸만한 땅은 대부분
허가및 신고구역에 묶여있어 정상적인 거래에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있다"고
정책변경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