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23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양구 십정동
182의 95일대 3백12가구의 계양아파트 재건축 사전결정신청등 모두 4건의
아파트건축 또는 일반건축을 승인했다.

심의내용은 1천7백여평의 대지에 21층까지 2개동으로 재건축할 예정인 계양
아파트에 대해 단지내 도로일부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건축 사전결정신청을
통과시켰다.

또 동양철관이 신청한 부평구 청천동 176일대 1만4백여평의 공장부지에 23
개동 2천3백35가구의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해 아파트의 층고를 29층에서 25
층으로 하향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와함께 관교동 15일대 2만3천여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규모로 건
립될 인천터미널과 신흥동 7의 206일대 6천4백여평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6
층규모의 인하대부속병원 건축계획변경안도 각각 가결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