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이라는 부인이 <><>지역에 땅을 산 경우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김<><>이라는 부인이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땅을
사두면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과
상의하여 <><>지역에 임야를 산다.

이 사실은 토지거래전산망에 잡혀진다.

2. <><>지역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목된다.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하여 부동산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거래건수와 면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나고 외지인의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향감시반의 지가변동 상황보고에 따라 투기우려지역으로 지목된다.

3. 김씨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부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목한 건설교통부가 <><>지역 토지
거래자와 그 가족의 모든 거래현황을 집중조사키로 한다.

이에따라 토지종합전산망에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가족상황이 나타나고 김씨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진다.

4. 홍씨 가족의 토지소유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지난 1년간
토지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홍씨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토지종합전산망에 입력하면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목록과 이전에 처분한 땅의 목록이 모두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다.

홍씨는 서울 서초동과 부산 해운대,대전 선화동에 각각 1필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부산땅과 대전땅은 지난해 10월현지인에게 팔았다.

부인 김씨 이름으로는 <><>지역에 1필의 농지를,25세인 아들은 경기
용인에 1필의 임야,미성년인 딸은 경남 김해에 1필의 대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면적은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취득일자도 동시에 화면에
떠오른다.

부인명의의 <><>지역땅과 딸명의의 김해땅은 95년1월에 산 것으로
밝혀진다.

홍씨가 부산땅과 대전땅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현지인에게 판 사실이
컴퓨터에 나타난다. 얼마(공시지가)에 누구한테 팔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5. 홍씨 가족은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홍씨에게는 부산.대전땅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바로 부과된다.

홍씨 부인과 미성년인 딸은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소득원이
없음이 밝혀진다.

홍씨가 땅을 팔아 부인명의로 <><>지역 토지를 사고 남은 자금으로
미성년인 딸의 명의로 경남 김해에 1필의 대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진다.

홍씨의 부인과 딸에게는 각각 증여세가 추징된다.

6. 홍씨의 거래상대방도 추적을 받아 처벌된다.

만약 홍씨의 대전당을 산 현지인이 부유층 모씨의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다면 이 또한 밝혀지게 된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명의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부유층 모씨로부터 자금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소위 투기.탈세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