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매에서 3년, 6개월균 등 납부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매수대금을 전부 완납하지 않고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답]= 대금 완납전 점유사용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즉 매수한 주택의 총매수금액중 3분의1상담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점유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공매에서 매수한 주택에 현재 전주인과 전세입주자가 살고있다.

이 경우 매수대금 3분의1을 미리 납부하고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답]= 전주인과 전세입주자를 내보내고 매수자가 입주해 사용할수 있도록
명도.인도절차를 밟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명도.인도 절차는 성업공사에서 해주지만 명도절차에 대략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금완납전 입주해 사용하려면 이기간을 감안, 미리 점유사용 신청서를
내는게 좋다.

[문]= 대금완납전 사전점유사용 신청금으로 매수대금의 3분의1금액을 미리
내면 미리낸 금액도 이자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답]= 매수주택의 사전점유사용 신청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대금완납전
사전점유사용 보장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이자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문]= 대금완납전 사전점유사용 조건으로 3분의1상당액의 신청금을 납부했다.

이 경우 할부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

[답]= 대금완납전 사전점유사융 조건으로 납부한 금액은 할부 중도금 또는
잔대금을 납부한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수금액의 추가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문]= 공매에서 3년,6개월균 등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해 2년동안 4회
불입금을 납부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주택이 매각되어 비워달라고 하여 공매에서 매수한
주택에 대금완납전 점유사용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별도로 점유사용 신청금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답]=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신청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3분의1만큼의 금액을 점유사용신청금
으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 공매에서 매수한 주택에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잔대금 3분의1 상당액을
납부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납은 중도금 또는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계약금만 포기하고 납부한 점유사용신청금과 중도금은 돌려받을수 있는지.

[답]= 대금완납전 점유사용중에 중도금 또는 잔대금 납부지연으로 해약이
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물론 점유사용신청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다.

점유사용신청금은 매수한 주택에 매수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입주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료, 관리비 및 수리비 등 수익과 매수자에게 인도
할 당시의 주택으로 원상회복을 하기위한 투입비용으로 충당할 비용을 감안
하여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납부한 중도금이 있으면 이는 이자없이 매수자에게 반환한다.

[문]= 공매에서 매수한 주택의 매매대금이 최종잔대금 1회분만 남았다.

잔대금을 내면 바로 주택에 입주할수 있나.

[답]= 대금납부중 점유사용 신청을 하지않은 주택은 최종 잔대금을 납부받기
6개월이전에 성업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명도절차를 착수하여 잔대금 완납시
매수자에게 명도.인도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만약 최종 잔대금 납부일까지 명도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 잔대금
은 수납받지 않는다.

[문]= 공매에서 매수한 주택의 최종잔대금을 납부하려는데 명도절차가
완료되지않아 잔대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납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나.

[답]= 공사가 잔대금 납부일에 명도.인도를 하지못해 최종잔대금을 납부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잔대금 납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명도가 완료되는 동시에 최종잔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인도와 함께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면 된다.

< 성업공사 홍보실(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