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6일=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유덕상한국통신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64명 고소고발.

<> 5월16일=조백제한국통신사장, 고소고발된 64명에 대한 파면등 중징계
방침발표. 노조 전국지부별로 철야농성돌입.

<> 5월17일=노조, 전국지부별로 비상총회개최. 본사에서 대규모 항의집회
개최.

<> 5월19일=노조,전남대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결의유보
결정. 냉각기간 10일간 제의. 회사측, 징계절차강행입장천명및 노조의 제의
거부.

<> 5월20일=노조, 모든 단체행동중단선언.

<> 5월22일=장현일쟁의실장등 노조간부 6명 명동성당서 농성돌입. 검찰,
유위원장등 1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및 긴급구속장발부.

<> 5월25일=노조, 전국지부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과보고대회개최.
회사측, 주동자및 적극 가담자에 대한 징계발표.

<> 5월26일=노조, 출근시간지키기등 준법투쟁돌입.

<> 5월27일=양한웅노조지도위원등 7명,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돌입.

<> 5월28일=검경, 노조사무실및 노조간부자택 압수수색. 노조위원장 예금
계좌추적. 명동성당 최창무주교, 공권력투입반대성명.

<> 5월29일=노조, 점심시간및 퇴근시간지키기등 준법투쟁강화방침발표.
검찰총장, 한국통신사태주동자 엄단방침발표. 회사, 노조 보고대회관련
좌천 3명, 경고 39명등 기관장문책.

<> 5월30일=경찰, 명동성당과 조계사측에 농성간부 영장집행협조요청.
명동성당및 조계사측 거부.

<> 5월31일=조계사, 노사간 대화중재의사표명. 경상현정보통신부장관
중재안수용.

<> 6월2일=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유보및 교섭제의. 회사측 거부.

<> 6월3일=정부, 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 관계기관대책회의 열고 선사법
처리, 후협상방침 재확인.

<> 6월4일=정부, 노사안정 관계기관대책회의.

<> 6월5일=안병욱서울경찰청장,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영장집행협조요청.

<> 6월6일=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각각 공권력투입, 농성간부 13명 연행.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