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한.영 이중과세방지 협약개정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갖고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준정부기관 직원과 이자면세대상 금
융업체의 범위조정방안등을 논의한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영국에 진출한 한국기
업들의 세무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
국기업에 대해 조세분야의 불확실성을 줄여 영국자본의 대한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78년5월에 체결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개정하자
는 영국측 요청에 따라 94년9월의 1차실무회담에 이어 열리는 것으로 31개
조항 가운데 1차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14개조항을 다룰 계획이다.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이근경재경원 세제2심
의관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과 존 브라이스 국세청 국제과장을 포함한 영국
측 대표단 4명이 각각 참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