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증권사에 외환포지션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증권사에 주식투자에 관련된 환전
업무를 허용했지만 증권사가 자기계정으로 외환을 사서 보유하는 업무는
허용되지않아 환전업무가 사실상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처럼
증권사에 대한 외환업무허용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증권사에 외환포지션보유를 허용하더라도 주식투자와
관련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유할수 있도록 주식매매주문량에
비례해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는 증권사가 외국환은행에 주식투자전용 원화
예금계정과 외화예금계정을 설치,외국투자자의 환전에 응하고 있지만
증권사의 계정에 자기보유외화가 없어 입금과 출금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처럼 증권사에 외환업무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가 외국
투자자의 주식투자자금을 외화로 내줄 때 일시적으로 모자라는 자금을
자기계정에서 먼저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