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둔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6백1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전시 서구청은 25일 둔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심의회를
열고 부담금 산정기준을 일괄산정방식이 아닌 단계별 산정방식을 채택,
토개공에 모두 6백15억7천4백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내달중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부과내용을 보면 1지구 1단계 사업지구(월평1동)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이
없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2지구 2단계 사업지구(둔산1,2,3동)와 3단계
사업지구(월평2,3동 갈마2동)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2지구 2단계사업지구의 개발이익금은 3천1백8억2천1백만원 3단계 사업지구
는 5백54억6천9백만원으로 각각 산정돼 개발부담금으로 5백17억6천7백만원과
98억7백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함께 2지구 1단계사업지구의 개발부담금 1백48억1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토개공이 대전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문예공원부지(1천5백억원상당)와
자체상계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토개공은 이와관련 "단계별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일괄산정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밝히고 이럴경우 70억원정도의 개발부담금만
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둔산택지개발사업은 총 2백62만5천4백80평으로 지난88년 착수돼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으며 현물가 1조2천억원, 지가상승분 9천6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