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개공에서 개발중인 <><>군 <><>면 소재 <><>국가공단에 편입되는
공유수면(바다)을 동공단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15년 전인 80년 초에 허가
없이 매립한 후 논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던 중 89년4월에 허가 없이 매립
했다는 사유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가의 소유로 됐다.

그후 본인은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해 논을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데
개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매립
한 자는 매립공사를 시행한 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토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이를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특법에 의하여 매립에
소요된 비용을 면허없이 매립자에게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매립된 토지를 농경지로 개간한 경우라면 공특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개간비로 보상해 주므로 개간을 입증
하는 서류, 대부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지사(사업단)와 협의하면 된다.

[문]= 토개공에서 개발하는 <><>도 <><>군 소재 <><>공단에 편입되는 부친
소유 전.답 1,000평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본인의 부친은 전.답을 20년이상 경작하다가 6개월 전에 사망하여 외아들
인 본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진행중이나, 서울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본인이 본 토지를 토개공에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답]= 8년이상 부친이 자경하던 전.답(농지)을 상속받은 경우 농지의 자경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부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
이므로 상속인(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문]= 토개공에서 개발한 <><>신도시 사업지구 밖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도정의 주 대상인 농경지가 신도시에 거의 전부
편입돼 정미소 영업을 경영할 수가 없게 됐다.

이 경우 정미소 영업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답]= 양곡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정미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배후지인 농경지가
3분의2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비록 정미소가 사업지구 밖에
소재하더라도 영업에 대한 손실은 평가 보상될 수 있다.


[문]= 토개공에서 개발한 경기도 <><>신도시의 상업용지를 외국법인이 매입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그 절차는.

[답]=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라 할지라도 상대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상대국 토지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계약체결전에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 상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도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
소재인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