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중 하나인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할인금리를 조기에 완전 자유화하고 중소기업은행 민영화는 당분간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증권사의 BMF(채권관리기금),상호신용
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등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에도 지급준비금을 부
과하되 지준율을 인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개선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할인금리경직성,은행의 과도한 통화관리부담,담보
위주대출관행등으로 인해 상업어음할인이 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자금지원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 재할인을 유동성조
절기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에 포함된 소재.부품산업운전자금
과 지방중소자금을 재정자금으로 이관하고 현재 9.0-9.5% 범위에서 제한적으
로 자유화된 할인금리를 조기에 완전자유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량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
인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96-97년중 예정된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연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담보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출연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수준으
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8천2백46억원에서 1조9천억원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