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윤락녀오인 강제수용된 10대 국가상대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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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18일 레스토랑
에서 일하던중 단속반에 의해 윤락녀로 오인돼 강제수용당한 이모양(19)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양에게 7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양이 학교를 중퇴한 뒤 레스토랑에서 종
업원으로 2주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경찰이 마구잡이식
단속과정에서 원고 이양을 아무 근거없이 윤락녀로 판단,허위로 조서를
꾸며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강제수용한 만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
에서 일하던중 단속반에 의해 윤락녀로 오인돼 강제수용당한 이모양(19)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양에게 7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양이 학교를 중퇴한 뒤 레스토랑에서 종
업원으로 2주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경찰이 마구잡이식
단속과정에서 원고 이양을 아무 근거없이 윤락녀로 판단,허위로 조서를
꾸며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강제수용한 만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