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부장판사)는 18일 레스토랑
에서 일하던중 단속반에 의해 윤락녀로 오인돼 강제수용당한 이모양(19)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양에게 7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이양이 학교를 중퇴한 뒤 레스토랑에서 종
업원으로 2주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경찰이 마구잡이식
단속과정에서 원고 이양을 아무 근거없이 윤락녀로 판단,허위로 조서를
꾸며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강제수용한 만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