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은행들의 개인및 기업체에 대한 금융여신현황자료를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업무에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평가3사등 5개기관은 채권추심
업무를 할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원및 3개신용평가기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을 이번주내에 확정발표하고
오는7월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재경원이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여신현황자료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키로 한 것은 지난2월 덕산그룹등 기업체들의 잇딴 부도사태로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등 3개평가기관이 제공받게 될
은행연합회의 금융여신현황자료는 각은행들의 기업체에 대한 월말여신및
담보상황 1일여신상황 불량거래자명단 개인의 당좌및카드개설정보등이다.

이에따라 평가3사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체의 은행차입금현황등을
파악, 신용상태의 변동에 따라 등급을조정하는등 정확한 사후관리를 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은행연합회측은 여신현황자료를 은행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회원사인 은행들끼리만 공유해왔다.

새업무로 허용된 채권추심업무는 방대한 지역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평가기관들은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해 재산을 조사
하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매각조치로 입찰에 부쳐졌던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채권추심업무를 할수 있다는 이유로 낙찰예정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