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4일 인천부개지구에 임대기간 50년인 공공임대아파트
446가구를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주택은 당첨돼도 청약저축이 해지되지 않고 재당첨제한을 받지않으며
이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주택을 공급받을 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5월16일)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94년 세대주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70만1,300원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첨자발표는 6월13일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