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철도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도 레일유도기나 마모측정기등 2백
7개 도시철도 건설용품을 수입할때 관세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11일 재정경제원은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조달청등 실수요자로 제한해온
도시철도 건설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시공자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철도청등과 시공이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들은 도시철도
건설용품을 수입할때 기본관세율(8%)의 85%를 감면받게 됐다.

재경원은 도시철도는 설치장소가 제한돼 있어 시공업체가 관세감면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관세를 추징할수 있기때문에 관세감면대상
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첨단시설이나 방위산업등의
분야에서도 시설설치 시공업체에게 관세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