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새 선거법에 의하면 연설회 집회등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중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하는 방식으로 각 후보자가 확성기를 사용, 선거운동
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난립하면 요즘 같은 고성능
확성기로 연설시간 횟수 제한없이 연설 또는 대담을 하게 하면 그 소음공해
는 아주 클것이다.

더구나 4개통합 선거이므로 기초의회 의원후보자들만이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 마을에 여러 후보자의 확성기가 몰려 과열 선거운동을 할
여지가 많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마을의 대표를 뽑는 것이므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만큼 거창한 선거공약이 있을수 없고 또 육성대담이 더
설득력이 있으므로 돈 안드는 선거,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는 의미에서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만이라도 각 후보자에게 확성기 사용을 금했으면
한다.

임근영 < 서울 중랑구 묵1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