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른 폐해를 줄여보고자 실시하는 환율제도
가운데 이중환율체제(duel exchange rate system)가 있다.

이중환율제는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대개는 금융거래의 경우 변동환율을, 상업거래에는
고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는 변동환율만을 채택하는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환투기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 수입에 영향을 주어 실질변수의 불안정을 야기할수 있으며
고정환율만을 택했을 경우 투기성 외화의 유출로 외환보유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중환율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수 있다.

환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이중환율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대체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경제여건상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중환율제의 또다른 문제는 과소송장(underinvoicing)에 의한 수출이나
과다송장(overinvoicing)에 의한 수입등으로 인해 금융거래와 상업거래를
위한 외환시장사이에 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를 위한 환율이 달러당 800원이고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400원일때 100만원어치를 수출하는 업자가 송장에 80만원
(2,000달러)만 기재하고 나머지 20만원(500달러)은 금융시장을 통해
받는다면 금융시장을 통해 받은 돈을 40만원으로 만들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중환율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같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 외환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