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 위생규격 품질규격 표시기준등이 망라돼있는 식품공전을
위생규격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한.미간에 일고 있는 식품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신제품개발을 촉진키위해 식품위생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정방향에 따르면 성분 품질 제조공법 유통기한등이 포함돼있는
식품공전을 위생규격만 남기고 품질기준과 제조공법등은 개별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 식품공전은 인체유해문제가 제기되는 특정원료는 사용하지말라
는 등의 내용을 담는 "네거티브시스템"이 된다.

또 7천여개의 자가규격중 대부분이 연내에 식품공전에 새로 올라가게돼
내년부터는 자가규격이 전면 폐지된다.

자가규격제는 공전에 없는 신개발품이나 수입품의 경우 업자스스로
규격을 만들어 이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토록하는 방식으로 신제품개발을
지연시키는데다 수입업자로부터는 무역장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미간 통상현안중의 하나인 팝콘이 대표적인 자가규격제품으로
팝콘의 경우수입업자가 스스로 만든 자가규격에 적합지않은 제품을
들여온 것이 한미간 통상마찰의 발단이 됐었다.

복지부관계자는 "품목허가제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 식품공전을
위생규격중심으로 개정케돼 식품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이 마무리됐다"며
"업체자율을확대한 만큼 사후행정지도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