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해외건설수주지원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해외지점을
독립채산제로운영할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에서 건설기자재와 인력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 부분도 연불금융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20일 건설 교통부에 따르면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해외건설업체대표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다.

오장관은 이날 "현재 1천만달러미만으로 제한돼있는 건설업체의
현지투자한도를 3천만달러로 상향조정,해외에서 각종 투자개발형사업에
적극 나설수있는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어 해외건설업체들도 종합상사와 같이 해외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수있도록하고 해외현지에서 건설기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자금부담에 대해서도 연불금융을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해외지점의 독립채산제운영이 허용되면 초기공사없이 시장개척을
위해 새로 개설되는 건설업체의 지점들도 시장개척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현지에서 조달할수있게되는등 현지금융활용이 원활해진다.

그동안 해외건설업체의 해외지점들은 독립채산제운영을 하지못해
사무실운영비인건비등 필수경비외에 수주활동에 필요한 경비조달등을
위해 현지 금융을 활용하지못해 초기시장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연불금융의 경우 업체당 연간 최고 2억달러까지 활용할수있게돼있으나
국내에서 해외현장으로 내보내는 기자재의 구입및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에한해 지원받을수있어 실제 지원실적은 업체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경원과 협의,외환관리규정등 관계규정및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키로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