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려는 매도자나 사려는 매수자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상 물건변동의 가치가 달라지게된다.

부동산 지식과 법률에 정통하고 양심적인 중개업자인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전입지 조사,최적의 이용 방안,법적 하자및 제한은 물론
사후의 부동산 관리및 세무상담까지 해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기존의 영업권 인정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인과 건교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중개사 3일 이상을 선임하고 주식회사로 설립한 중개법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중개업자 선택시 가급적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나 중개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 허가받은 업소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허가받은 중개업소인 경우 만일의 경우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해 손해보험 격인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반해 무허가중개업자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중개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의뢰인이 손해를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허가의 유.무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가 따르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 지역에 오래 영업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중개업자,부동산
매물이나 매입의뢰 물건이 많아 중개업소끼리 물건을 교환하는 수완있는
중개업자,고정고객을 많이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이나
시장의 변동을 자문하는 중개업자는 믿을 만하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 또는 매수시 큰돈을 벌 것처럼 유혹하거나 조장
하는 중개업자,전매금지 기간에 걸린 분양아파트나 아파트 입주권 등
불법.탈법을 은근히 부추기거나 가압류,저당권 등이 설정된 물건을
싼값에 사주겠다고 접근하는 중개업자등은 일단 경계해야 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 가동되게 된다.

따라서 한곳의 부동산중개업소만 방문하면 구하고자하는 부동산,원하는
지역과 자금에 맞는 물건을 파악,취득할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중개업자 선정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한 방법일수 있다.

그리고 한 업소에 물건을 의로하면 다른 업소가 일담하여 처리하고
또 전국에 책임지고 공개하는 전속중개의뢰계약이 시작되면 의뢰인은
안심하고 거래를 맡기는 새로운 계약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1996년부터 부동산 중개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부동산업소가
등장하게 되어 국내 영세 부동산업소는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체간에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유통의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빠른 시일 내에 매물을
처리할 생각으로 지역신문에 부동산 물건을 광고할 경우 여러가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허가된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만 맡아 수수료를 챙기는 업소가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에서부터 불법.하자물건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업소이다.

이에따라 부동산중개를 의뢰할때는 정식으로 허가가난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정수 < 키라컨설팅그룹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