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용도지역제..주거/상업/공업/녹지등 4가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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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역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축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현행 도시계획법및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을 1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등 크게 4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를 세분하면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등으로 나눠진다.
또 <>녹지지역은 자연족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축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현행 도시계획법및 시행령에서는 용도지역을 1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등 크게 4가지로 구분돼 있다.
이를 세분하면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등으로 나눠진다.
또 <>녹지지역은 자연족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