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신용금고도 지하철역등 영업소밖에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기(ATM)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상호신용금고에서 부금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할인할 때 부금가입의무가
폐지된다.

18일 재정경제원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토록 상호신용금고
법시행규칙 업무운용준칙 업무방법서등 관련규정을 이같이 개정,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에도 은행처럼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
금 장학적금등 적금업무를 허용하고 내국환 보호예수 국가.

공공단체.금융기관의 대리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금액 1천만원이상의 표지어음을 전월 평균어음할인 순잔액의 30%
한도내에서 발행할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금고임직원에 대해 주택자금은 3천만원,일반자금은 1천만원,
창구사고를 정리용으론 4천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있게 했다.

또 여신금지업종중 식당 여관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배이내에서 부동
산담보대출을 허용하고 82년이후에 설립된 56개 상호신용금고에는 금융기
관이 아닌 기업에 출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채용규제도 완화,영업인가취소를 당한 금고의 주주와 인가취소때
재직자로서 행정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임직원도 채용을 허용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