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불법주차 택시대한 과징금부과 6개월 연장검토
부터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한 택시에 대해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한
것과 관련,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택시차량의 50%이상이 차고지가 없는 상
황에서 불과 2~3개월의 유예기간만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감사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