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부실시공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있다.

18일 건설업계에따르면 금호건설은 건설현장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작업을 거부할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작업거부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공사진행단계마다 안전시설
설치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시설이 제대로 설치될때까지 작업을
거부할수 있게된다.

두산건설은 최근 정한균사장주재로 "부실공사방지 대책회의"를 개최,
지금까지의 부실공사에대한 책임을 묻지않는 대신 앞으로 부실시공을 한
사람에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하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시행
지침을 마련중이다.

또 진로건설은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진로아파트
현장안전벽에 구멍을 뚫어 누구나 공사현장을 살펴볼수있게 했다.

쌍용건설은 쌍용이 시공하는 모든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골조가 3~5층
정도 올라갔을때 설계도에 의해 "샘플룸"을 만들어놓고 구조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개선하는 제도를 실시하고있다.

쌍용건설은 "샘플룸"제도가 하자및 부실시공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체평가,앞으로 이제도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LG건설도 부산 개금동 LG아파트건설현장에 "샘플룸"과 비슷한 "모컵룸"
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입주자들및 주부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수렴,분당 주택통합전시관에 "모컵룸"을 만들어놓았다.

삼성건설은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갖춰지지않거나 부실시공요인이
발견되면 현장소장및 관련임원이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는 "공사중지권"
발동을 의무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밖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부터 아파트공사현장마다 공종별,또
공정별로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작업자의 이름이 적힌 시공확인
스티커를 붙이는 "시공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