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국제 통상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판단아래 통상문제를 사전에 파악,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천 제2정부청사에 외무부 외신관실 분실을 설치, 통상 및
국제경제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통관, 검사, 검역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현장 직보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경제원의 통상문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실시단에서
1개 과를 떼내어 대외경제국으로 배치, 대외통상 조정관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협상 전문가 풀을 적극 활용
하도록 했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와는 달리 WTO 체제는 준사법권과 함께
통상문제 해결능력을 갖춰 국가 간의 제소가 일상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경원과 외무부,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수시로 열어 통상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 현안은 관계부처 1급회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의 입장조정을 위해 대외경제조정위원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이번 자몽통관지연과 관련된 미국의 WTO제소에 대해서는
신속협의절차가 아닌 일반협의 절차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합동
으로 수입농산물 검역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해 5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