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를 걸때 앞으로 자정부터 아침6시까지는 5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전화가입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24시간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
하면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감액받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전화 전화이용제도 개선안을 발표,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지금까지 통신사업자의 잘못으로 가입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3일이상이 지나야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줄여주던 것을 24시간이상
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또 지금까지 같은 이유로 48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만 손해
배상을 해주던 것도 24시간으로 줄여 시행키로 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최근 3개월분 요금의 하루평균액에 제공받지 못한 날짜
수를 곱해 계산하게 된다.

한국통신은 공공기관의 행사장 전시장등으로 제한해오던 단기전화설치 대상
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외자동통화의 심야할인제도는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8시까
지 30% 할인해 주던 것을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50%로 할인폭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전화는 시내전화 뿐아니라 시외자동전화로
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