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자제의 본격실시에 대비,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기위해 택지개발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입안하도록 계획입안권을 지자체에 일임키로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계획입안을 지자체에 맡길 경우 도로 공원 학교시설등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열악한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위해 최소한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기로했다.

또 개발이후 토지이용계획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10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초부터 1백만평이하의 택지개발을 할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해당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결정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

1백만평을 초과하는 신도시급 택지개발이 극히 드문 실정이어서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택지개발에 대한 계획입안권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처럼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할 경우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택지공급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개발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준은 그동안 토개공이나 주공등에서 택지를 개발할 경우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온 "택지개발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된다.

현재 건교부의 지침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단독
(일반및 전용)택지등의 적정비율을 명시하고있고 도시규모와 입주예정
인구에 따른 학교등 공공시설기준과 도로율 공원면적비율등도 정해져있다.

건교부는 "지자체 책임아래 택지개발계획을 입안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건교부 택지개발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개발을 추진해야
권한위임의 취지를 살릴수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계획을 만들때 상세계획을 함께 만들어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택지개발이 완료된이후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토지용도를
변경하거나 건축계획을 변경,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위한
것이다.

그동안 택지개발이 완료된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맡게되면 건축주
들의 요구에 밀려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주상복합을 무계획하게 허용
하거나 단독택지에 근린생활시설을 무별하게 짓도록하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해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하고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