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의 골목길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들로 인하여
항상 예측할수 없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고유형의 대부분이
차량 후진시의 사고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여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에서의 사고라 하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항상 운전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차량주시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보험보상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들도 일반도로에서 뿐만아니라 차가 다닐수 있는 골목길 등에서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예방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차의 바로 뒤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2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장소에서 후진을 하는 운전자가 차 뒤를 지나는
보행자를 위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30%까지의 과실을 묻는 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유아나 어린이들이라면 안전조치를 취한 운전자라도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감안하게 되며 사고장소가
주택가나 상점가처럼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곳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보도상에서 일어났다면 앞서 말한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음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주위를 한바퀴 돌며
바퀴의 상태와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며 부모들도 자동차 바로 뒤에서는
아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하는등 평소 자녀들의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