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말부터 투신사의 종목당 투자한도가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되고 증
권사간의 상호주식취득제한도 완화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행정규제완화방안을 오는
14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결정,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결을 거쳐야 하기 시행시기를 다소 늦융자 단확대등 시장관련상황은 증권시
장동향을 보아가며 추후 발표키로했다.

재경원은 내주 발표할 증권규제완화방안에서 현재 투신사 자율결의로 종목
당 5%까지만 취득키로 돼있는 종목당 투자한도를 풀어 10%까지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상호주식취득한도는 <>타증권회사자기자본의 0.2%와 발행주식의 1
%중 작은 것으로 돼 있는 취득한도를 <>종목당 발행주식의 5%와 자기자본의
6%중 작은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에서 약40건의 증권산업및 시장조치의 규제완화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