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연체 "통지"후"불량"등재 오는4월부터 대금연체등
신용카드 불량거래회원의 신용정보제공절차가 완화돼 불량거래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량거래자명단에 오르게 된다.

또 신용카드업을 겸업하고 있는 은행도 통신판매업무를 할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사와 은행간 업무제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31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규제완화방안을 마련,4월초부
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신용카드사가 불량거래회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경우 제공하기 14일전까지 내용및 이의신청방법등을 서면으로
회원에게 "최고"토록 돼 있던 것을 "통지"로록 변경했다.

종전에는 본인의 회신이 없을 경우 불량거래자 등재가 불가능한
"최고"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불량거래자가 불량거래정보 등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으나 "통지"로 바꿈으로써 회신여부에 관계없이
등재할수 있게 된다.

또 지난 91년8월부터 금지돼온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의 통신판매업무를
다시 허용하고 신용카드사가 은행과 <>전표의 접수및 전달 <>대금회수및
지급(자금이체)<>현금서비스대행등의 업무를 제휴할 경우 사전승인에서
사후보고로 전환,사실상 자유화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가 할부이자율 연체료율 현금서비스료율등을
최고한도이내에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