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토지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등의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이들 자산의 상속 증여때는 상속세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들 세금의 액수 결정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거래나 상속때마다 실제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준가격을 매겨놓고 이를 토대로 양도세등을
부과하게된다.

이를 기준시가라고한다.기준시가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건설부가 땅에 대해 정해놓는 공시지가,내무부가 건물과 땅에 대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그리고 국세청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골프회원권에대해 정
하는 국세청기준시가(좁은의미의 기준시가)등이다.

국세청은 땅값이 급등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소위 "지정지역"으
로 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아파트와 50평을
초과하는 연립주택,골프회원권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30일 재건축 사업추진으로 가격이 실거래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
울과 부산 울산등지의 아파트 4만7천4백47세대의 기준시가를 평균 35.3% 인
상하고 새로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29만8천1백86세대에 대해 신규로 기준
시가를 고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