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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상제' 정착 순조..신공법개발 동아/대림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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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 공사비를 줄이거나 시공기간을 단축했을 때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기술보상제도가 차츰 정착돼가고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동아건설 대림산업 태영등이
    공사과정에서 신공법을 개발,기술보상을 받았다.

    이 제도는 신기술또는 신공법 사용으로 기존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
    으로 시공했을때 발주자가 그 차감금액을 원계약금액에 맞춰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동아건설은 주암대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거푸집공정을 개선,
    2억9천만원의 기술보상을 받았고 대림산업은 부산제2도시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기술개발로 6천만원,태영은 진주시 나불천 복개공사에서 공법
    개선을 통해 5억2천5백39만원의 기술보상금을 받았다.

    건교부는 앞으로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대한건협과 전문건협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도 제도정착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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