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등기필증..서면 등기소인 날인 권리자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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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등)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등기필증 혹은 권리증이라
한다.
이 등기필증은 나중에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따라 새로 실시하는
등기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허위등기를 막기위해서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도 재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등기위임장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등)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등기필증 혹은 권리증이라
한다.
이 등기필증은 나중에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따라 새로 실시하는
등기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허위등기를 막기위해서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도 재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등기위임장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