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할때 서류신청자가 등기신청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등)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를 얻는 사람)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등기필증 혹은 권리증이라
한다.

이 등기필증은 나중에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따라 새로 실시하는
등기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허위등기를 막기위해서다.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도 재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등기필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이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등기위임장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