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
회의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정지명령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27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총리실에서 열린 "소비자보호
활성화를 위한 국정좌담회"에서 "긴급정지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정지명령제도란 사업자의 부당광고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피해가 광범위하고 확산될 때 공정위가 법원에 해당행위의
정지를 뜻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결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피해소비자 신고나 공정위의 직권인지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행위를 금지시키는
현행 소비자보호제도는 기간이 3개월이상 걸려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올해중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긴급정지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대집행제도"는 개별법률에
관련근거를 넣지 않아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나 현재 법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만큼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