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백화점등 대규모소매점이나 E마트등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등의
매장면적이 2천평방m 미만일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않고 개설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날 공청회를 거쳐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 대규모소매점등이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은 매장면적 1천평방m 미만이나 이를 2천평방m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매장면적을 계산할때 지금은 식당등 이른바 용역업종을
대부분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식당 다방 사무실등 상품의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용역업을 제외키로 했다.

현재 매장면적계산에 들어가는 용역업종은 90개이나이를 8개업종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매장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용역업을 운영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산부는 이들 대규모소매점등이 매장면적을 넓힐때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5백평방m 이하로 증설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생활편익시설로 설치되는
구매시설(상가등)을 개설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