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가 재산세 과세대장을 잘못 관리,주민들로부터
15년동안 종토세를 과다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구는 지난 80년에 준공된 계산1동 홍진아파트
3백78가구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면적을 실제보다 21.3~24.8평방m
씩 더 넓게 기재해 가구당 1만5천2백~1만7천5백원씩 더 부과하는등 15년동안
종토세 수천만을 초과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대해 "빠른시일내에 초과징수분을 주민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