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리점수수료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
험가입을거절하거나 불량물건으로 분류해 인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이같
은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20일 공정위는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대리점 수수료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회사로부터 17일까지 소명자료를 넘겨받아 담합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손보사들이 대리점에 자동차보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자보물건에 대해서는 7.5%를 주고 사고율이 높아 업
계가 공동으로 받고있는 불량물건에 대해서는 0.5-1%만 지급하고 있는 이
유와 각 회사들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담합인지 여부를 중
점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손보사들이 사고 다발지역이어서 손해율이 1백%를 넘고 있는
경기와충남,경남북,전남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자동차보험 인수를 거절
하거나 불량물건으로 인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입수해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최근 손보사가 자유화된 대리점 수수료를 담합해
동일한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하
는 차량은 모두 불량물건으로 취급해 인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고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손보사로부터 작년 사업연도의 매
출액과자본금,상시 종업원수,대리점 현황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대리점 수
수료 책정근거,대리점 수수료의 요율현황 및 요율체계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