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6월25일 해가질 무렵,울산만 동쪽 30마일지점해상에서 북한의
1,000t급 무장수송선이 발견됐다.

후방교란을 위해 북괴군이 파견한 대규모의 게릴라부대였다.

남한 해군의 백두산호는 치열한 교전끝에 이 수송선을 침몰시켜
600여명의 육전대원과 탄약 식략등을 수장해 버렸다.

이 한국해군 최초의 단독 해상작전을 "대한해협작전"이라고 부른다.

대한해협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구주사이에 있는 폭 50km 정도의
바다를 말한다.

일찌기 삼국시대부터 한.일간의 교통로로 이용된 이 해협은 대마도를
거점으로 했던 왜구의 한반도침입루트가 되기도 했다.

왜구의 침략을 막는 호국의 용이 되기위해 수중릉에 묻혔다는 신라
문무왕의 절설이나 평화를 가져오는 만파식적의 설화도 대한해협을 지켜
화평을 유지하려는 신라인들의 의지에서 연유한 이야기들이다.

한국가의 해안에 접속돼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정해 놓고 영토와
같이 그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는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18세기에 처음 영해의 범위가 논의될때 네덜란드의 빈커스후크
(Bynkershook)가 주장한 것이 "탄환이 닿을수 있는 거리"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번거스후크가 착탄거리설을 주장한 이래 영해의 범기는 3해리 4해리
6해리 12해리설등 자꾸 늘어만 가고 있는 것도 그런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에는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로
통일됐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영해를 3해리로 유지해왔다.

특히 대한해협의 경우는 건국후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라인과 평화선을
설정했으며 65년에 이르러서야 한.일양국에 의해 어업협정이 맺어지고
전관수역과 공동수역이 설정됐다.

정부가 대한해협의 영해범위를 12해리로 확대 한 "영해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해를 12해리로 늘릴뿐만 아니라 경찰행정관리지역인 접속구역을
12해리 늘려 밀수단속 위행점망 출입국관리등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한국의 해양권리가 신장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야
없지만 무해통항원칙을 지켜야 하는 큰 부담이 생기게된다니 탈이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전부터 선박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 사전신고를
받던 종래의 신고제를 없애면 "안보위협"이 생길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은 피리나 불어서 침략군을 물리치는 "만파식적"의 세상이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말을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