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시대] (10) 청구..4단계 품질점검, 입주자만족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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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은 시공품질관리 안전대책 그리고 준공후 아프트서비스 3요소가
3위1체로 이뤄질때 달성된다고 봅니다"
청구는 이같은 품질경영의 모토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때 무려 4단계
6차례에 걸쳐 품질점검을 한다.
공사 중간에 3차례,준공전 3개월전,입주 30일전,입주 20일전에 각각
1차례씩 품질점검을 한다.
입주20일전 점검은 실제 입주해서 살 입주예정자들이 자기 집을 직접
점검한다.
현장마다 품질분임조가 편성돼 현장 개설후 1개월안에 품질점검활동
계획서를 본사에 보낸다.
전국 현장마다 매달 10일에는 품질관리(QC)활동보고서를 본사에
보내게돼있다.
본사는 현장 분임조활동과 그 성과를 체크해서 연말에 우수 분임조를
골라 포상한다.
청구의 품질관리 개선제안제도는 협력업체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해마다 2차례씩 현장품질관리를 종합평가,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선
수의계약 기회를 준다.
안전관리도 품질경영의 핵심중 하나다.
50만시간 무재해 현장에 대해선 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1백만시간 무재해를 기록한 현장에 대해선 현장직원 전원에 대해
5박6일간 해외여행 특전을 준다.
1백50만시간 무재해를 달성했을 땐 유공자들에게 특진기회까지
주고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선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관련 비용의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내실이 다져질수있다.
이를위해 현장 마다 총 공사금액의 0.5%를 품질향상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배정하고있다.
청구현장직원들은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할때 반드시 품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현장소장 품질관리담당자는 물론 현장 전사원이 시공과정에서 느낀
공사 품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공사품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품질관리향상을 위해 개선돼야할 사항,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기법등 장려해야할 사항등등 현장 철수하면서 작성된
품질평가보고서는 본사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장려사항등이 전국의 다른
현장으로 전파된다.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위원회는 김시학사장이 위원장으로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품질관리의 주요정책 심의및 결정에서부터 품질관리 활동
우수현장에 대한 최종 심사와 포상까지 전담하는 품질경영의 최고기구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품질경영을 소비자의 안목에서 평가받는다는
차원에서 가전업체의 아프트서비스를 방불케한다.
하자보수를 하는 시간약속부터 고객위주로 정해진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자보수를 해주고 서비스를 한후엔 반드시
전화로 만족도를 체크해서 불만이 있으면 기꺼이 재보수해준다.
원 플러스(ONE PLUS) 서비스도 간단하지만 돋보이는 아이디어다.
고객신고로 하자보수를 할 때 신고사항외에 한가지씩 더 서비스를
해준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선 신속한 보수체계가 필수적이다.
아프트서비스를 위한 긴급출동차량이 24시간 대기한다.
아파트 준공후 1년동안은 기술자 1명과 도배 타일목공 설비공 전공등
기능공들이 상주한다.
서비스요청이 몰리는 휴일엔 야간서비스까지 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
3위1체로 이뤄질때 달성된다고 봅니다"
청구는 이같은 품질경영의 모토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때 무려 4단계
6차례에 걸쳐 품질점검을 한다.
공사 중간에 3차례,준공전 3개월전,입주 30일전,입주 20일전에 각각
1차례씩 품질점검을 한다.
입주20일전 점검은 실제 입주해서 살 입주예정자들이 자기 집을 직접
점검한다.
현장마다 품질분임조가 편성돼 현장 개설후 1개월안에 품질점검활동
계획서를 본사에 보낸다.
전국 현장마다 매달 10일에는 품질관리(QC)활동보고서를 본사에
보내게돼있다.
본사는 현장 분임조활동과 그 성과를 체크해서 연말에 우수 분임조를
골라 포상한다.
청구의 품질관리 개선제안제도는 협력업체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해마다 2차례씩 현장품질관리를 종합평가,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선
수의계약 기회를 준다.
안전관리도 품질경영의 핵심중 하나다.
50만시간 무재해 현장에 대해선 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1백만시간 무재해를 기록한 현장에 대해선 현장직원 전원에 대해
5박6일간 해외여행 특전을 준다.
1백50만시간 무재해를 달성했을 땐 유공자들에게 특진기회까지
주고있다.
품질향상을 위해선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함께 관련 비용의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내실이 다져질수있다.
이를위해 현장 마다 총 공사금액의 0.5%를 품질향상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배정하고있다.
청구현장직원들은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할때 반드시 품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현장소장 품질관리담당자는 물론 현장 전사원이 시공과정에서 느낀
공사 품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공사품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품질관리향상을 위해 개선돼야할 사항,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기법등 장려해야할 사항등등 현장 철수하면서 작성된
품질평가보고서는 본사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장려사항등이 전국의 다른
현장으로 전파된다.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위원회는 김시학사장이 위원장으로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품질관리의 주요정책 심의및 결정에서부터 품질관리 활동
우수현장에 대한 최종 심사와 포상까지 전담하는 품질경영의 최고기구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품질경영을 소비자의 안목에서 평가받는다는
차원에서 가전업체의 아프트서비스를 방불케한다.
하자보수를 하는 시간약속부터 고객위주로 정해진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자보수를 해주고 서비스를 한후엔 반드시
전화로 만족도를 체크해서 불만이 있으면 기꺼이 재보수해준다.
원 플러스(ONE PLUS) 서비스도 간단하지만 돋보이는 아이디어다.
고객신고로 하자보수를 할 때 신고사항외에 한가지씩 더 서비스를
해준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선 신속한 보수체계가 필수적이다.
아프트서비스를 위한 긴급출동차량이 24시간 대기한다.
아파트 준공후 1년동안은 기술자 1명과 도배 타일목공 설비공 전공등
기능공들이 상주한다.
서비스요청이 몰리는 휴일엔 야간서비스까지 해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