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주택분양및 거래등의 과거 위법은 어떻게
처리되나.

부동산실명제로 당장 다급해지 사람들은 신도시등에 남의 이름으로 주택을
사두었거나 다른 사람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간주돼온 주택관련거래들이 실명제실시로 앞으론 더이상
통용되기 힘들게 됐다.

그러면 이미 저질러진 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 청약저축가입자 실명전환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그 주택을 매도한후 1년이상 경과후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국민주택청약은 가능하다.

[[ 국민주택 당첨자 입주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

국민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국민주택의 입주자격
상실,분약계약취소당한다.

[[ 직장주택조합원 입주전 유주택자가 되는 경우 ]]

직장및 지역주택조합원은 입주전까지 무주택세대주라야 하므로 당해주택의
입주자격 상실, 입주계약 취소당한다.

[[ 청약에금가입자 2주택 되는 경우 ]]

청약예금 예치후 24개월 경과되어도 1순위 자격 없음.

따라서 주택매도후1순위 자격을 유지하거나 청약예금 해지또는 2순위로
분양신청가능하다.

[[ 재건축 주택소유자 실소유자로 명의변경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은 사업계획승인후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하게 할수없다.

따라서 조합원자격 상실.

[[ 전매제한기간내 실명전환 규정위반한 경우 ]]

사례1: 청약자격이 없는 자(을)가 청약자격이 있는 타인명의(갑)로 주택을
분양받게하여 명의신탁후 전매제한기간안에 실명전환하게 되는 경우 명의
수탁자(갑)는 주촉법상 양도자가 되므로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
의 벌금, 명의신탁자(을)는 공급질서교란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주택을 환수하게 돼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및 명의신탁자 함께 처벌.

사례2: 청약자격이 있는 자(갑)가 분양받은 주택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
(을)가 명의신탁한후 갑또는 을이 전세등으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중에
전매제한기간안에 실명전환하게 되는 경우 양도자(갑)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명의신탁자(을)의 주택을 환수하게
돼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