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적격무역업체여부 환경문제등을 감안해 운영하는 수입승인
제도를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원칙자유 예외승인의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
키로 했다.

또 독과점업체가 자기회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수입할
때는 불공정행위와 가격부당인상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정부1청사에서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물가대
책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방화시대 공산품가격안정방안을 의결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매상에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거래지역제한등 수입유통단계의 불공정행위를 3월부터 집중적으로 실
태조사하고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을 현행 가전 잡화류등 1백80개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체 재료비중 포장재의 구성비가 10%를 넘는 비스킷(14.5-15.5%) 스
넥(13.6-14.6%) 캔디(12.0-13.0%)등의 가공식품의 구성비가 10%를 넘지 않
도록 관련업계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스탄트커피 커피크리머 식용유등 가공식품과 아이샤도우 마
스카라 파운데이션 립스틱 파우더등 화장품은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Ref
ill)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청량음료등에 사용되는 1회용 페트병을 유리병으
로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오는 3월 산업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
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산품의 국내외가격차도 4월까지 조사 분석해 국내판매가가 과도하게 높
은 수입상품은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