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시비우려 규모 대폭 축소..SOC민자유치 기본계획 의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15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기본게획은 당초 에상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혜시비소지를 줄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반시설 확충은 어차피 정부가 맡아야할 일인만큼 민간기업의 참여는
''보조''정도로 그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많은 사업에 참여토록 하다보면 자칫 ''무리한''지원이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특혜시비등의 부작용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에 확정한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를 보면 의아할 정도로 참여
범위를 좁혀놓았다.
각 부처는 2백82개사업(57조3천9백37억원)을 민자로 건설토록 하자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중에 24개사업(17조8천2백41억원)만 대상사업에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민간기업이 참여하기엔 ''부적절하거나 채산성이 맞지않아 꺼릴 사업''
들은 제외시켰다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속은 ''장사가 될만한'' 사업을 민간에 주었다가 나중에 곤욕을
치를것이 뻔해 대상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반적인 경기가 확장국면을 지속해 과열우려까지 제기되는
사오항이어서 건설경기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문제는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대상사업을 제한함으로써 민자유치의
효과가 나겠느냐는 점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긴하더라도 ''사업''이고 ''투자''인데
매력이 없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모로 궁리를 했지만 여전히
특혜시비소지도 남아있다.
재경원측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등 1종사업을 건설한
기업에는 수익을 보전하라고 주는 택지개발 관광단지조성등 부대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부대사업을 과다하게 신청한 기업은 제외하겠다"(이영탁
예산실장)는 원칙천명도 이런 맥락이다.
또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는 총사업비와 장래의 수익을
현재가격으로 바꾸어주는 실질할인율을 5~7%로 ''짜게''매긴 것도
과다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협상할수 있게
허용한 대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흥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유치의 목적이 정부의 재원부족보전이 아니라 민간의 경영효율
을 사는데 있다고 했으면서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등의 관리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조차 않은 점도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업계와 가장 논란을 빚었던 할인율도 정부는 금융시장개방따라 금리가
내려갈 것이므로 5~7%로 정했다고 했으나 업계는 10%이상을 요구해
온터라 과연 업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여하는 기업이 쉽게 자금을 확보토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도
보완해야 할 항목이다,
결국 지나치게 소심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자유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지 않겠느냐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혜시비소지를 줄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반시설 확충은 어차피 정부가 맡아야할 일인만큼 민간기업의 참여는
''보조''정도로 그치도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많은 사업에 참여토록 하다보면 자칫 ''무리한''지원이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특혜시비등의 부작용을 빚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번에 확정한 민자유치사업의 규모를 보면 의아할 정도로 참여
범위를 좁혀놓았다.
각 부처는 2백82개사업(57조3천9백37억원)을 민자로 건설토록 하자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중에 24개사업(17조8천2백41억원)만 대상사업에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민간기업이 참여하기엔 ''부적절하거나 채산성이 맞지않아 꺼릴 사업''
들은 제외시켰다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속은 ''장사가 될만한'' 사업을 민간에 주었다가 나중에 곤욕을
치를것이 뻔해 대상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전반적인 경기가 확장국면을 지속해 과열우려까지 제기되는
사오항이어서 건설경기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문제는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대상사업을 제한함으로써 민자유치의
효과가 나겠느냐는 점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긴하더라도 ''사업''이고 ''투자''인데
매력이 없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특혜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모로 궁리를 했지만 여전히
특혜시비소지도 남아있다.
재경원측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등 1종사업을 건설한
기업에는 수익을 보전하라고 주는 택지개발 관광단지조성등 부대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부대사업을 과다하게 신청한 기업은 제외하겠다"(이영탁
예산실장)는 원칙천명도 이런 맥락이다.
또 국공유지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하는 총사업비와 장래의 수익을
현재가격으로 바꾸어주는 실질할인율을 5~7%로 ''짜게''매긴 것도
과다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협상할수 있게
허용한 대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흥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유치의 목적이 정부의 재원부족보전이 아니라 민간의 경영효율
을 사는데 있다고 했으면서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등의 관리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조차 않은 점도 미비점으로 지적된다.
업계와 가장 논란을 빚었던 할인율도 정부는 금융시장개방따라 금리가
내려갈 것이므로 5~7%로 정했다고 했으나 업계는 10%이상을 요구해
온터라 과연 업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여하는 기업이 쉽게 자금을 확보토록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도
보완해야 할 항목이다,
결국 지나치게 소심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자유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지 않겠느냐는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