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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특허심사 지적재산권 보호에 장애...산업은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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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특허심사 지재권보호 장애 산은보고서 지적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
    간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지적재산권보호에 중요한 장애요
    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15일 발표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보호추세와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특허심사기간이 미국은 1년7개월,일본은 2년4개월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2년10개월에 이르러 발명가들의 불만을 사고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수명이 평균2년인 점을 감안하면 발명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특허청의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가 3백21건으로 미국의 91건 일본의 2
    백52건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산권 전담부서를 설치한 업체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도 각각 전제조업체의 1%에 불과,기업측에서도 산업재산권관리체제가 제대
    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적재산권침해활동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
    화하는 한편 특허청심사인력확충 특허행정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업측에서도 산업재산권 전담부서의 설치를 확대,강화하면서 외국인의
    특허권출원공고단계에서 이의신청등 특허권배제노력을 기울이고 국내업체간
    협력강화 기술및 고유상표와 디자인개발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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